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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행정명령 공고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11-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480호
  • 조회 479
1. 관련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22945(2023.11.28.)호
 2. 위 호와 관련하여『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읍면 및 관계기관(축협 등)에서는 소 사육농가가 군에 사전 신고한 후 이동내역을 등록하도록 홍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 
    ○ 대상 : 전국 소 사육농장 소
    ○ 기간 : 2023. 11. 27 ~ 12. 7일 까지
    ○ 내용 :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 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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