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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10-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371호
  • 조회 49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등록말소 예고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10.30. ~ 2023.11.20.(21일간)
  나. 공고대상 : 직권등록말소 예고 대상 건설기계(정기검사기간 2013~2017년도)
  다. 공고내용 :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라. 이해관계인 권리행사기간(직권말소 예고기간)
                - 압류권자 : 23.11.30.까지(1개월)
                - 저당권자 : 24.01.30.까지(3개월)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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