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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경감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3-09-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244호
  • 조회 82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경감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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