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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자 산림과
  • 등록일 2023-09-1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135호
  • 조회 888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해「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통제구역 :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산305번지외 123필지
  2. 통제내역 : 입산통제 1개소(평은면 영지산), 677ha
  3. 통제기간 
    가. 2023. 11. 01 ~ 2023. 12. 15.
    나. 2024. 02. 01. ~ 2024. 05. 15.
※ 별도 고시가 없는 한 입산통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통제목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붙임 1. 2023년 입산통제구역등 지정고시 1부.
        2. 2023년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현황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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