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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09-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231호
  • 조회 75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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