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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3-08-2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119호
  • 조회 1,502
영주시 고시 제2010-414호(2010.8.3), 제2011-355호(2011.8.1), 제2011-612호(2011.12.7), 제2012-247호(2012.4.10), 제2012-501호(2012.7.17), 제2012-867호(2012.12.20), 제2013-330호(2013.4.1), 제2013-516호(2013.6.19), 제2014-519호(2014.8.8.), 제2014-566호(2014.9.18.), 제2018-615호(2018.6.28.), 제2020-108호(2020.8.12.), 제2020-142호(2020.11.2.), 제2021-32호(2021.3.18.), 제2021-140호(2021.10.1.)로 기 승인 고시된 반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 반구전문농공단지
  2.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산56-3번지 일원
  3. 면  적 : 기정) 428,270.9㎡ ->  변경) 427,642.1㎡ (감 628.8㎡)
  4. 기타 변동내역 :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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