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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8-2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119호
  • 조회 1,084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년 8월 24일 ~ 9월 5일(14일간)
  2.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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