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3-08-11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3-29호
  • 조회 1,36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자 중 1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다음과 같이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8. 11. ~ 2023. 08. 30.(20일간)
  2. 공고대상자 : 박**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가흥1동행정복지센터)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직권조치 일자 : 2023. 08. 11.
  5.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가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2023-2분기)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