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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3-08-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070호
  • 조회 1,26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3. 8.10. ~ 2023. 8.24(14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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