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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카눈」북상에 따른 주민대피명령 발령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3-08-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068호
  • 조회 1,500
제6호 태풍「카눈」북상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대피명령 발령 공고
1. 대피명령 발령 개요
  가. 발령일시 : 2023년 8월 9일 17:00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 영주시 일원
  다. 발령사유 : 제6호 태풍「카눈」내습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2. 대피장소 : 읍면동별 대피장소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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