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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3-08-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034호
  • 조회 1,16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의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8. 3. ~ 2023. 8. 19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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