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하촌교)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3-07-1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103호
  • 조회 1,75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하촌교)을 지정해제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