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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3-06-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830호
  • 조회 1,534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동법제83조8의2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법 제85조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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