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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23-20)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06-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829호
  • 조회 1,151
1.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23.06.14. ~ 2023.06.30. (16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황병*, 22구2526 스포티지
3. 공고 내용
  가.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종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처리에 응할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기한 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내부물품 및 적재물 포함)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공매)하고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행위자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강제처리(폐차,공매) 시에는 차량 내부 물품 및 적재된 물건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됩니다.
4. 문 의 처 : 영주시 교통행정과 (☏ 054-639-6832)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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