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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안내 행정예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06-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828호
  • 조회 1,604
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6. 14.(수) ~ 7. 3.(월) (20일간)
2. 변경 시행일 : 2023. 8. 1.(화)
  ※  2023. 7. 5.(수) ~ 7. 31.(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3. 변경내용
  가.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인도 → 6대 주정차 금지구역(명칭변경)
  나. 인도 5분 이상 시간 간격 → 인도 1분 이상 시간 간격
  다. 신고 횟수 1일 3회 이내 제한 → 신고 횟수 제한 폐지

붙임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안내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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