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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3-06-0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84호
  • 조회 1,349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6. 8. ~ 2023. 6. 22.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054-639-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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