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지처분의무통지(2022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3-05-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717호
  • 조회 1,504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의무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3. 05. 22. ~ 2023. 06. 04.(14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농지처분 의무기간: 2023. 5. 1. ~ 2024. 4. 30.(1년)
5. 기타사항 
 - 처분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다만 처분의무기간 내에 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자경)할 경우 농지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동안 처분을 유예 받게 되며 그 처분유예기간(3년) 동안 자경할 경우 처분의무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시 허가과 농지산림허가팀(☏054-639-65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5. 22.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