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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 명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05-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703호
  • 조회 1,608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의거하여 구 제역 확산 및 차단을 위하여 소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거점소독 강화방안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읍면동 및 관련 단체 등에서는 구제역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농가 및 축산 관계자들 대상으로 공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나. 지역 : 충북(청주,증평,음성,진천,괴산,보은), 충남(천안), 세종, 대전
  다. 적용시기 : 2023년 5월 16일부터 ~ 대상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시까지
  라. 적용대상 : 축산차량
  마. 명령내용 : 축산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대상지역에 소재한 소 농장 출입차량은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소 농장 방문 시 해당 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 소 생축・분뇨 운송 차량은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 도축장 또는 분뇨업체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거점소독 미실시)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 받아 방문대상 농장・도축장・분뇨업체에 제출 → 해당 농장, 도축장 및 분뇨업체는 소독확인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농장, 도축장 및 분뇨업체 준수사항
    - 도축장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
    - 농장・분뇨업체 : 자체 소독시설로 발생 인접 시군을 방문한 소(생축) 또는 소 분뇨 차량에 대해 소독 사진 제출(해당 시군) 
  바.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문의사항 :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054-639-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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