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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페셜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작성자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3-05-1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68호
  • 조회 2,05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가흥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산업단지 개요
    가. 명 칭 : SK스페셜티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685번지 일원
다. 면 적 : 171,130.5㎡

  2. 주요 변경내용
가. 입주대상업종
  1) 당 초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C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2) 변 경 : 당초 업종 및 부동산업(L68)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
        ※ 사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부동산임대업 추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1225(2023. 1.30.)호 관련]
    
붙임  SK스페셜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문(안)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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