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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영주1동
  • 등록일 2023-04-19
  • 공고번호 영주시 영주1동 공고 제2023-7호
  • 조회 1,58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4. 19.~5. 5. (17일간)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 상 자: 권 *중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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