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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부과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3-04-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564호
  • 조회 1,450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부과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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