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3-04-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562호
  • 조회 1,66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