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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3-04-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546호
  • 조회 1,3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위해 취소처분 및 청문실시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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