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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요도로 방법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홍보전산실
  • 등록일 2023-03-2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462호
  • 조회 1,926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 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4. 13.(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주요도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2. 설치장소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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