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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3-03-2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461호
  • 조회 1,755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에 의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통보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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