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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3-03-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331호
  • 조회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03. 2. ~ 2023. 03. 17.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054-639-6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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