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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변경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3-03-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330호
  • 조회 2,369
[변경내용]
   가.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나.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외 관련증빙서류로 확인 가능
   라. 적용시점 : 2023년 3월 3일 18::00 이후
[변경사유]
  - 보조금 부당수령 우려 및 소상공인 확인방법 확대
   ※ 환경부 지침 변경(?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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