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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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3-03-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330호
- 조회 2,397
[변경내용]
가.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나.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외 관련증빙서류로 확인 가능
라. 적용시점 : 2023년 3월 3일 18::00 이후
[변경사유]
- 보조금 부당수령 우려 및 소상공인 확인방법 확대
※ 환경부 지침 변경(?23. 2. 27.)
가.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나.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외 관련증빙서류로 확인 가능
라. 적용시점 : 2023년 3월 3일 18::00 이후
[변경사유]
- 보조금 부당수령 우려 및 소상공인 확인방법 확대
※ 환경부 지침 변경(?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