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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통합민원발급기)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3-02-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329호
  • 조회 2,218
「영주시 공인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아래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인의 신조 및 폐기
    가. 신조 및 폐기 공인명 : 통합민원실전용영주시장의인(1) 외 17
    나. 신조 및 폐기사 유 : 관인 노후화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다.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3. 3. 1.

붙 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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