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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3-02-27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3-4호
  • 조회 2,2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02. 27.(월)
2. 공고기간 : 2023. 02. 27. ~ 2023. 03. 17.(18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조치사항 :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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