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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3-02-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289호
  • 조회 2,036
영주시 공고 제 2023-289 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및 영업주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영 주 시 장

※ 세부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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