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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01-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38호
  • 조회 1,179
우리 시에 거주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완전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 자동차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하였음 예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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