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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봉현면
  • 등록일 2022-12-19
  • 공고번호 영주시 봉현면 공고 제2022-7호
  • 조회 1,310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19.(월) ~ 2022.12.26.(월) (7일간)
2. 공고대상 : 이*면 외 5명
3.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봉현면 게시판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촉구  
5. 공고내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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