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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작성자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2-12-2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2-192호
  • 조회 960
영주시 고시 제2017-83호(2017. 1. 20.), 제2017-689호(2017. 8. 3.), 제2017-1050호(2017. 12. 29.), 제2018-963호(2018. 10. 26), 제2020-6호(2020. 1. 10), 제2021-5호(2021. 1. 13), 제2022-6호(2022. 1. 19)로 기 승인된 갈살인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갈산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 갈산일반산업단지

  2.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1067번지 일원

  3. 면 적 : 기정) 149,219.7㎡

                변경) 149,256.6㎡(증 36.9㎡) -추가편입

  4. 사업시행자 : (주)주광 대표이사 전세현

  5. 시행기간 : 2010. 08. ~ 2022. 12. 31.

  6. 기타변경사항(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산업시설용지 : 100,680.9㎡ → 100,688.2㎡(증 7.3㎡)

    -  제조시설용지 : 90,806.7㎡ → 90,814.0㎡(증 7.3㎡)

   나. 공공시설용지 : 47,147.4㎡ → 47,177.0㎡(증 29.6㎡)

    - 완충녹지용지 : 22,816.8㎡ → 22,846.4㎡(증 29.6㎡)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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