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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2-12-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441호
  • 조회 964
「도로명주소법」제14조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2.12.15.~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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