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2-12-14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2-17호
  • 조회 935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대상 : 최*숙, 김*균, 전*범, 한*자, 조*희
   다. 공고기간 : 2022. 12. 14. ~ 2022. 12. 21. (7일간)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