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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2-12-0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403호
  • 조회 744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 납부시 20% 감경 조치코자 통지 하였고, 또한 과태료 부과 및 독촉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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