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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폐기 공고(노인복지기금)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2-11-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348호
  • 조회 899
"영주시공인조례" 제11조에 의거 아래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인의 폐기
    가. 신조공인명 : 영주시노인복지기금출납원인
    나. 폐 기 사 유 : 2022. 3. 28.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공인 폐기
                           (기금 폐지 이후 통장정리 사유로 공인 폐기 시차 발생)
    다. 공인 폐기일 : 2022. 11. 25.

붙 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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