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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인력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2-11-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315호
  • 조회 70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및 동법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행정처분 통지서(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회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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