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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 행정예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11-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305호
  • 조회 705
영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11. 16.(수) ~ 12. 6.(화) (20일간)
2. 시행일 : 2023. 1. 1.(일)
3. 변경 내용
  가. 단속시간 : 평일 08:00 ~ 20:00
  ※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24시간 상시 단속
  나. 유예시간 : 주말 및 공휴일, 평일 10:00 ~ 16:00
  다. 유예대상 : 영주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구간
  ※ 5대 불법 주정차 구역[횡단보도, 모퉁이(황색실선・복선 구간), 버스승강장, 소화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혼잡지역, 그밖에 교통 소통에 방해되는 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은 유예 없이 즉시 단속

붙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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