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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11-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300호
  • 조회 69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가) 적용기간 : '22.11.15. 05:00 ~ '22.11.16. 05:00 (24시간)
  나) 적용지역 : 강원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및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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