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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등록말소예고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10-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247호
  • 조회 65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직권 등록말소 예고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0.25. ~ 22.11.25.
2. 공고대상 : 검사명령 공시송달 미이행 건설기계 (붙임 참조)
3. 공시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직권 등록말소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자(☏ 054-639-6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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