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송비용액 부과 독촉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2-10-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245호
  • 조회 870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부과 후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소송비용액 부과 독촉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0. 25. ~ 2022. 11. 08.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