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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10-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197호
  • 조회 578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제3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2. '22. 10. 10일 충남 천안 철새도래지(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원앙) 포획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
  다.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간 : 2022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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