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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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2-09-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161호
- 조회 683
세외수입 체납자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보관경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명: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공시송달공고
○.공고기간: 2022.9.30. - 2022.10.15.(15일간)
○.공고방법:전국시군구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공고 문: 참조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명: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공시송달공고
○.공고기간: 2022.9.30. - 2022.10.15.(15일간)
○.공고방법:전국시군구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공고 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