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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휴천3동
  • 등록일 2022-09-29
  • 공고번호 영주시 휴천3동 공고 제2022-22호
  • 조회 69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 9. 29.(목) ~ 2022. 10. 12.(수)
  2. 공 고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 고 장 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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