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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09-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153호
  • 조회 5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2.10.1.~'23.2.28.)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4.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5.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6.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7.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시행기간 : 2022.10.1. 〜 2023.2.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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