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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09-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152호
  • 조회 66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3. 지역 : 전국
4. 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22.10.1.~10.30.까지 계도기간(현장지도중심)을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시 처분)
5. 주요내용 : 붙임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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