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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09-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099호
  • 조회 787
1. 관련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14904(2022. 9. 5.)호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 적용기간 : 2022. 9. 15. ~ 2023. 2. 28.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022. 9. 15. ~ 9. 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

붙임  1.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1부.
         2.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구간(경북)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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