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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휴천2동
  • 등록일 2022-09-06
  • 공고번호 영주시 휴천2동 공고 제2022-18호
  • 조회 74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9. 6.(화)
2. 공 고 기 간 : 2022. 9. 6.(화) ~ 2022. 9. 23.(금)
3. 공 고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조 치 사 항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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